이달의 광고심의 | 케이블TV · 위성방송 광고심의

정리: 서형석 / 뉴미디어1팀 팀장
이춘모 / 뉴미디어2팀 차장

 

2007년 12월~2008년 1월, 케이블TV · 위성방송 광고를 심의하는 제2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총 4,252건을 심의하여 방송가 3,613건, 조건부방송가 639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서비스업 광고 - 소비자 오인 표현

사우나 광고에서 한의학 박사가 출연하여 "건강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일반인이 '건강한 휴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한의학 박사가 동 멘트를 표현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동 사우나의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다고 보아 지적키로 하였다.

보험 - 시청자 정서 저해 표현 및 편견 조장 표현

보험광고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고생한 내용 등을 주부가 울먹이면서 독백형식으로 표현한 장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남편에 대한 원망 등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시청자의 정서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독백 내용 중 '신문일에, 식당일에 그 고생 다 하면서'라고 표현한 것은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삭제토록 지적하였다.

      

공공서비스 광고 - 방송광고금지품목 표현

지자체에서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희망○○센터'라는 광고에서 "희망 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 "1인 1계좌 5,000원 이상" 등의 표현이 방송광고금지품목인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해당되는지 논의하였다.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진행하는 기부금품 모집광고이나, 기부금품 모집 허가 사항과는 별개로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 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에 당신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 : 후원을 희망하는 시민 및 기업체, 업소 등 금액 : 1인 1계좌 5,000원 이상"은 금지품목 표현으로 지적키로 의결하였다.

지방 소재 화환배달 광고에서 쌀꽃화환에 담긴 20kg의 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된다는 내용이 방송광고금지품목인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해당되는지 논의한 결과, 화환 거래가 주거래이고 부수적으로 이웃을 돕는데 쓰여지는 것이므로 '기부', '기증'이란 단어만 삭제하면 가능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화장품 광고 - 법규위반 및 안전저해 표현

화장품 광고에서 "일반도로 자동차 경주장면", "과속장면", "자동차 가로막는 장면" 및 "강렬한 자동차 주행 음향" 등은 법규 위반 및 안전저해표현으로 지적키로 의결하였다.

의료기기 - 입증책임 및 효능효과 오인 표현, 시청자 정서저해 표현

여드름 치료로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광고에서 "피부과용 레이저를 적용한 가정용 여드름치료기, ○○○○○○! 세포재생 원리를 통해 여드름을 치료하는 국내 여드름 치료의 뜨거운 화두, ○○○○○○!",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 두 곳에서 ○○○○○○을 이용한 임상시험 실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정받아 여드름 치료의 새 장을 연 ○○○○○○!", "○○○○○○의 여드름 치료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서 치료효과 심사판정!" 등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관련표현 일체, "여드름 치료에 적합한 파장 680 나노미터! 출력 7.4메가와트의 적광색 소프트 레이저로 설계! 3단계 세포재생원리를 통한 여드름 치료! 1단계, 소프트 레이저가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 피부에 빛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2단계, 에너지를 공급받은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세포 재생이 촉진되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3단계, 여드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cne 박테리아를 파괴해 염증작용을 막고 피지선을 파괴해 피지분비 억제! 상처없이 흉터없이 여드름을 치료합니다" 등 치료원리 관련표현 일체, "피부 속 피지는 죽은 세포와 밖으로 배출되는 게 정상! ~ 이 박테리아로 인해 모낭이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여드름!", "종류에 상관없이 증상에 상관없이 세포를 재생시켜 염증을 막고 피지선을 파괴해 여드름을 치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토록 지적하였다.

또한 얼굴 여드름 없어지는 화면과 여드름 치료되는 CG에 대해서는 효능효과 오인 표현으로 지적하고, 여드름을 이유로 "죽을 병은 아니죠. 근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직장까지 관뒀어요. 못 다니겠더라고요" 등의 표현은 시청자 정서저해 표현에 해당하므로 수정토록 지적하였다.

      

공산품 - 표절 광고

정전기를 이용한 먼지청소기 광고에서 기존 타사 제품 '○○○○○'라는 광고와 상품명 이외 대부분의 표현이 유사하게 표현되어 표절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최소한 현저하게 모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광고사용동의를 받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광고주는 광고사용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광고카피와 성우를 수정하는 등 일부 화면을 수정하여 조건부를 이행하였다.

공산품 - 광고품위 손상 표현 및 방송광고금지품목 표현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공산품 광고에서 '남자 입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화면'은 여자에게 반해서 침을 흘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속하게 표현되어 광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고 있는 남성을 '해고당한 빈모남', '솔로50년 빈모남'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신체적 약점을 조롱 또는 희화화했다기보다는 제품의 특성을 광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 술, 담배 및 술집 뒷배경 화면은 방송광고금지품목으로 지적하여 화면을 삭제토록 지적하였다.

식품 - 소비자 오인 표현

홍삼농축액이 0.7% 들어가 있는 홍삼음료 광고에서 'g당 70mg 이상의 사포닌이 함유된 고형분 60% 이상의 홍삼농축액을 사용했다'고 강조하는 표현은 함량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포닌과 고형분이 강조되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홍상농축액 함량(0.7%)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형(홍삼음료)을 수시로 표시하도록 지적하였다.

      

관광 숙박권- 입증책임, 법규위반 표현, 구체적인 정보 표기

제주도 2박 3일 관광 숙박권 광고에서 "아로마호텔", "오션그랜드호텔 제주", "제주 하와이호텔", "중문하나호텔" 등 숙박업체 관련, "조식, 한정식 점심, 제주도 내 교통비, 분재예술원, 해피타운, 태왕사신기 세트장인 파크서던랜드, 승마와 씨월드 잠수함이나 우도 일주관광까지 50만원 상당의 현지비용이 무려 69,800원" 등 여행상품 제공내역 일체, "고객요청! 특별추가 서비스! 둘째날 제주도의 백미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야경을 감상하며 해안도로 카페촌과 용연 구름다리를 볼 수 있는 특권까지" 등과 관련 추가요금이 있는지의 여부, "옵션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수직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수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권에서는 단 하나뿐인 절경", 상품 결제 후 6개월 내 언제나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토록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지사 노출 화면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위한 방송광고 이외에는 출연할 수 없으므로 삭제토록 하였고, 면세점, 호텔 일출 장면, 항공기 화면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오인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여행상품의 특성상 "항공운임, 세금 등을 포함한 여행운임", "선택관광에 의한 추가요금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시하고, 제품가에 불포함,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기 - 효능효과 오인 표현 및 구체적 정보 표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부항기 광고에서 "복부 자극한다고 꼬집는 분들 계셨잖아요. 이젠 그러지 마시구요 파워당김이를 딱 받으시고 날아다니는 느낌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갑자기 운동을 해서 허벅지, 종아리를 자극하고 싶은 분들" 관련,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CG 화면, 지압효과를 표현한 CG 화면에 대해서는 효능효과 오인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기 품목명 및 형명, 사용상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결리는", "뻐근한", "쑤시는" 등 막연한 통증을 표현하는 경우와 사용대상, 상황 표현할 경우 혈액순환 때문임을 정확히 명시토록 하여 효능효과를 오인시키지 않도록 지적하였다.

      

세제 -  입증책임 및 소비자 오인 표현

수입 세제 광고에서 "Ph 12.5", "알코올, 계면활성제, 기타 화학약품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체 안전성 확인", "손으로 마음껏 만지는 세정제", "장갑, 마스크도 필요없습니다" 등 안전성 관련 표현 일체, "기름용해작용! 단백질분해작용!", 도마, 칼에 적용 후 일반수 세척 유무 여부, 와이셔츠 포도쥬스 세척, 개수대 거름망 세척, 기름때 제거, 시계 때 제거 등 시연 장면, "일본 독점수입품"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토록 지적하였다. 그리고, "살균, 세정, 탈취, 얼룩제거! 4가지 정복!", "4가지 특급효과", "포도나 방울토마토도 초전수 크린슈슈라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등 식품에 사용하는 장면 일체, 칫솔, 어린이 장난감 및 악기, 수저 등 구강용 제품 세척 관련 표현 일체 등 일반 세제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표현에 대해서 소비자 오인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희석 사용해도 살균 및 탈취능력 동일한 것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게임물 광고 - 표절 광고

온라인 게임물 광고에서는 광고의 전반적인 형식이 '○○○는 원래 ○○○'라는 음료 광고와 유사하게 표현된 것이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한 광고에 해당되어 광고사용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논의하였다. '○○○는 원래 ○○○'라는 광고 영상물과 비교 · 판단한 결과, '○○○는 원래 ○○○' 광고에서의 '상급직원'은 동 광고의 '감독'으로, '하급직원'은 동 광고의 '프로게임 선수'로 역할 설정만 바꾸었고, 광고 상황설정 또한 거의 유사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광고 사용동의를 받도록 지적하였다.

학원 광고 - 최상급 표현

신학원 광고에서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광고주가 제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확인서로 용인될 수준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세계 최초'라는 표현은 입증만 된다면 불가능한 표현은 아니나, '세계최초'임이 손쉽게 판단될 수 있는 분야에 한정될 사항으로서 정황상 동 광고물을 '한국 최초'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곧 '세계 최초'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동 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입증자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건설 - 자료 확인 및 입증책임

해외에 건설된 주상복합 건물 분양 광고에서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 관련, "분양세대수 등 분양 관련 자료 일체, 건설교통부 해외건설업신고증, 해외건설협회 수주신고증 등을 심의의 기본 자료로써 제출토록 지적하였다. 그리고, "암펠로스타워는 필리핀 정부주도로 대통령직속자치기구인 SBMA가 관할하는 경제자유특구에 건설", "수빅경제특구청은 치안이 안정적", "안정적 치안지대", "수빅경제특구청에서 건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발급", "암펠로스타워를 분양받으면 필리핀 은퇴청이 발급하는 은퇴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50%까지 가능", "암펠로스타워를 소유하시면 요트회원자격혜택, 3개의 골프장 회원자격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제자유특구이므로 수빅경제특구청 관할 전 지역이 면세지역", "브랜트스쿨과 몬테소리스쿨이 있으며", "현재 클락 수빅간 고속도로건설과 클락공항과 수빅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다 옆 입지, 실내전경 등 이미지 화면 일체, "암펠로스타워는 1가구2주택과 DTI규제가 없으며", "1가구2주택 DTI규제 미적용"에 대해서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토록 하고, 추가하여 "분양" 개념이 국내와 동일한지에 대해서도 입증토록 하였다.

      

의료기기 - 효능효과 오인 표현 및 입증책임

경미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광고에서 "사람 손처럼 주물주물" 등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는 화면, "우리집 전문 마사지사", "전문 안마사처럼", "마사지시켜", "대형안마기 부럽지 않은" 등 안마, 마사지 관련표현,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쑤시지?", "날이 궂으려나~ 이렇게 마디마디가 쑤시지?", "습기 많고 꿉꿉한 장마철! 괜히 쑤시고 아프다고요?" 등 경미한 근육통 이외의 통증 관련한 표현은 허가받은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위별 통증에 딱 맞는 안마, 마사지 기능 자동구현", "허리기능 어깨기능 발바닥기능 관절기능 종아리까지 통증부위에 다른 강도, 속도, 파형의 적합설계!", "중주파! 1200Hz의 중주파의 부드럽고 상큼한 자극이 환부 깊숙이 침투하듯 개운한 느낌! 관절 및 종아리 근육통 완화에 특히 좋습니다" 등 중주파 관련 표현, "400~430Hz의 저주파 리듬"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토록 지적하였다.

의류 - 방송품위 손상 표현 및 입증책임

남성용 팬티 광고에서 "음낭과 음경을 분리해 시원하게 유지", "음낭 · 음경 분리대", "음낭과 음경이 접혀 땀이 차거나 습해지는 것을 방지" 및 남성의 중요부분을 분리하는 고리가 둥글게 확대 클로즈업되는 장면에 대해서는 시청자 정서저해 및 방송품위 손상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100% 면사만을 사용! 와이셔츠처럼 일대일 직조방식으로 만든 소재 채택", "면 100% 스판소재", "음이온, 원적외선, 항균, 탈취효과는 기본", "원적외선, 음이온, 항균, 탈취효과로 아주 좋은 토르말린으로 엠보싱처리", "분리대에 끼우는 돌은 옥에서 게르마늄으로 교체", "반바지형은 게르마늄석으로 니트형은 황옥돌로 교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선택" 관련해서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토록 하였다.